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66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중 누구 라도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ㆍ 상하수도 ㆍ 공원 ㆍ 공용 주차장 ㆍ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ㆍ 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ㆍ 정비 ㆍ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 ‘ 재개발사업’ 은 ‘ 공익사업’ 이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토지, 건물 등 물건 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이하 ‘ 이 사건 재개발구역’ 이라 한다) 내인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이하 ‘ 부 산지 토 위 ’라고 한다) 의 수용 재결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2017. 2. 20. 부산지 토 위의 수용 재결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서, 인가 고시, 이주 독촉 안내, 재결서, 공탁서, 판결 문, 사건 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