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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있던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그 곳 농장 회원이 던 피해자 B에게 “ 부천 역 곡에 주점을 인수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한도 초과 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주점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7.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경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에서, 그 곳 고객인 피해자 E에게 ‘ 와이프 소유 빌라가 1채 있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1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4. 12.25.까지 전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한도 초과 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경 위 ‘G ’에서 자신의 직장 부하인 피해자 H에게 “ 역 곡 역에 BAR를 개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