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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1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경 인터넷 포털 B 뉴스 사회란에 'C'가 작성한 "D"라는 제목의 피해자 E에 대한 기사에 같은 날 17:11경 “개.녀 ㄴ", 같은 날 17:12경 "그냥 / 개만도 못한 뇬 / 다음생애는 꼭 똥개로 태아나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