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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 입사하여 2014. 4.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블랙 박스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정 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 등으로 수금하거나,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 리베로 2’ 제품 162대, 시가 12,510,000원 상당을 임의로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이 직접 입금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H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 스포츠 토토 ’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 경까지 임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출자료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597,931,000원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총합계 금액을 ‘608,978,000 원 ’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합 계 금액 482,876,000원과 별지 범죄 일람표 2 합 계 금액 115,055,000원을 더한 총합계 금액인 ‘597,931,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1. I가 작성한 고소장, J가 작성한 진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제출, H 계좌 입출 내역 확인, 피고인 전화조사)

1. 피고인 계좌 내역 (H 입출 내역), 피의자 H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