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69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각골로 12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