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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433

미성년자간음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01:00경 남양주시 D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인 E(여, 19세)가 술에 취하자 위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른 다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와 합의서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