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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번영로 상행선 구 대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