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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9. 경부터 대출 중개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자는 E의 제의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소득, 직장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다음 그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와 동행하여 대출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 입금을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며 대출 진행 시 실제로 대출 받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와 통화하는 역할을, E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 증빙 등의 각종 허위 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6. 10. 경 ‘ 소득, 직장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F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18.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G 병원에서 F를 만 나 대출 진행을 도와주며 F의 수수료 입금 여부를 감독하고, E는 F가 대학을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 재학 증명서’, F가 공황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음에도 수 핵 탈출증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 병적 증명서’, 급여를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 거래 내역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스타 파이낸셜 대부 중개 업체를 통해 피해자 한성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성 저축은행이 F에게 그날 540만원을 대출하게 하였고, F는 그 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E가 지정한 H 명의의 신협 계좌 (I )에 합계 2,6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