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원고 B에게 각 90,000원, 선정자 E에게 24,000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을 중시조로 하는 G문회의 4개의 하위 소종중 중 하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원고 B(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G문회는 1689년 H, 1800년 I, 1845년 J, 1866년 K, 1911년 L, 1946년 M, 1960년 N, 1978년 O, 1984년 P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J에는 Q이 G문회의 종원으로, 그 아들로 R이 기재되어 있고, K와 L, M에는 Q의 아들 R, 손자 S이 기재되어 있다. 라.
N, O, P에는 Q의 아들 R, R의 아들 T, T의 아들 U, V, W, U의 자녀로 X, 원고(선정당사자)[A, N에는 Y], Z[Z, N에는 AA], W의 자녀로 망 AB, 원고 B, 선정자 D 등, 망 AB의 자녀로 선정자 E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G문회는 2009. 7.경 P 이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새로운 족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파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가 2010. 4. 3. 정기총회에서 원고 등을 족보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제적하기로 결의하자, 파보편찬위원회는 원고 등의 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 발간하는 족보에 원고 등을 등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2011. 7. 15. 광주지방법원에 G문회를 상대로 파보발간, 배포금지 등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11카합660호)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3. ‘G문회의 N, O, P의 내용 중 T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U, V, W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스럽고, 위 신청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자료들만으로는 위 U, V, W의 자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등이 G문회의 종중원이라고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 후 원고 등은 G문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4가합6284호와 광주지방법원2015가합3107호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