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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604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14,241,854원과 그 중 401,296,650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D은 원고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48조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0. 28.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917)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위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