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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34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9,716원 및 그 중 22,718,831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