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견봉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초동조치에 대한 건),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