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은 면소.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방충망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2012년 5월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4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