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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547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풍윈이엔지는,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으로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외상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 건풍윈이엔지가 위 유류대금 채무 변제액만큼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가 피고 건풍윈이엔지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 건풍윈이엔지는 부당이득금 또는 사무관리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참조) C이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돈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 건풍윈이엔지의 명의로 피고 지에스칼텍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C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급부로써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C이 아닌 피고 건풍윈이엔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