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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5고단40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169,35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Ⅰ. 2015고단404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홈서비스 신청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강동구 E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에 전화를 걸어 지인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홈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G’, 신청인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홈서비스 신청서’를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홈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에 전화를 걸어 위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개통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를 인터넷 개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