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117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노래방에서 만나 애인으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4. 15: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전화는 착신정지 시켰는데, 내가 너 없을 때 니네 애들 좀 만날게. 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니 애들한테 다 까발려 줄게. 그냥 편하게. 그러고도 니가 니 애들한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나 보자.

좆같은 것아.

내가 너 어디서 일하는지도 다 아는데 쪽팔려서 쫓아가다 말고 놓쳤는데. 아이, 정말 이따 봐 넌 정말로 나쁜

년. 알았어.

내가 조만간 니네 애들 찾아갈게. 기대해라”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18: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하는 현관출입문과 게시판에 “E APT 주민여러분 우리APT에 창녀가 살고 있습니다.

C동 403호에 살고 있는 본명은 C 이 여인은 돈만 주면 당신의 남편들과도 성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사실을 밝혀 우리APT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저녁에 출근하여 아침에 들어오는 몸파는 여자 E APT C동 403호"라는 내용의 전단지 15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회,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을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