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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2128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4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5. 원고에게 위 건물 중 1, 2층 전체, 3층 일부 총 객실 24개 규모의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3.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모텔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공과금 9,475,550원 및 원고가 보상하여야 할 원형침대 교체비용 7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324,4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임차기간에 지하층 보일러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보일러 수리비용, 원고가 없앤 원형침대의 구입비용, 파손ㆍ분실된 비품의 수리비 내지 시가 상당액, 공과금, 온수파이프 철거 및 복구비, 13개월분의 영업손실금 등 193,796,050원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를 보증금 5,000만 원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현재 폐업상태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즉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