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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7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의 아들로, C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다. 2) 피고는 C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며 2012. 11. 28. C과 협약 체결을 통해 C이 운영하는 병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3) C과 F은 형제지간이고, F의 딸이 G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 C은 2012. 11. 28. 자신과 F이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4. 11. 28., 이자는 연 12%, 연체이자는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고, 원고(A)와 G를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후, 자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원고를 비롯한 C, F, G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H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원고 등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2) H는 이 사건 위임장에 의거 2013.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3년 제74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금 10억 원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12% 채무자 C, F 연대보증인 A(원고), G 채권자 B(피고) 3) 피고는 이 사건 공증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2. 9. 채무자 C, F, 연대보증인 A(원고), G에게 집행문부여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5. 3. 23.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1호로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2. 19. 위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1 G는 2015. 3.경 피고와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