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정1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2: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라는 라이브 까페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D( 여, 43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춤을 추다 시비되어 나가려고 가방을 챙기자 들고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