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90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다만 사업자등록증에는 ‘D’으로 되어 있다)와 사이에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베트남이고,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이라 한다)는 합계 830만 원인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할인을 받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중개계약의 근간이 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2010. 3. 5. 제정 표준약관 제10065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