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1:30 경 평택시 안 중 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매송면 소재 매 송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