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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9.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라남도 도의원인 AD과 잘 알고 있다. 조카를 농협, 국회의사당, 나주시청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어디로 취업하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다만 도의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돈을 주어야 하니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D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조카를 나주시청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7.경 15:30경 위 AB 인근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 직전에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합계 2,8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