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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0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6:4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여자 2명을 재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창문을 닫아버리자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오늘 끝장 낸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계단 난간 쪽에서 흔들다가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성서경찰서 성당파출소에 ‘여자가 행패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카운터 창문을 닫아 내 손가락이 끼어 다쳤으니 D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5. 4. 23. 20:0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이 카운터 창문을 닫아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신고 내용 확인)

1. 신고내역 요청 공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