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야에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