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4.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 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B 나이트클럽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위치 추적 중앙 관제센터로부터 6회에 걸쳐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약 12 분간 보호 관찰 관의 위치 추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 00: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6 개월 간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관할 보호 관찰소에 미리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 되었음에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바람에 2015. 7. 3. 00:04 경 미리 보호 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울산 동구 C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3. 2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내지 7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보호 관찰 상황일지,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선고 확인보고),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48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