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1』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15: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옆 ‘ 옛날 옛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다 호리에 있는 ‘ 새 빛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755』 피고인은 2015. 6. 13. 09:35 경 김해시 진영읍 좌 곤 리 24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대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결과,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 등 첨부) 『2015 고단 1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