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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9.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한 대역 방향에서 한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