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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8 2014나135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1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3.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11. 29. 질염으로 B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순번 1, 4 내지 7, 22번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고, 2011. 1. 19. 빙판길에 넘어져 요추 및 골반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 19.부터 같은 해

2. 1.까지 14일 동안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순번 2, 3, 8 내지 21, 2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011. 1. 19.부터 2014. 8. 13.까지의 기간 중 합계 36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7,061,611원을 지급받았다.

위 보험금 중 200,000원은 골절진단비(<표 1> 순번 22번), 8,817,611원은 의료비, 18,050,000원은 상해 또는 질병입원일당이다.

<표 1> 순번 진단명 병원명 통원일 또는 입원기간 입원일수 지급액(원) 1 질염 B병원 2010. 11. 29. 통원 7,500 2 요추 및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C병원 2011. 1. 19. ~ 2011. 2. 1. 14일 891,122 3 추간판장애 D병원 2011. 3. 7. ~ 2011. 3. 30. 24일 1,928,118 4 비특이반응성 감염 D병원 2011. 4. 4. 통원 54,000 5 어지러움 E병원 2011. 6. 20. 통원 44,000 6 대상포진 F의원 2011. 8. 5. 통원 14,600 7 바르톨린샘낭종 B병원 2011. 11. 7. 통원 30,800 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방아쇠손가락, 다발부분 D병원 2011. 12. 29. ~ 2012. 1. 14. 17일 1,457,635 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