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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2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홍일점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여기가 좋겠네 휴게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