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2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에 있는 “홍일점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여기가 좋겠네 휴게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