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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방기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1층 C호를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전세기간 2018. 3. 21.부터 2020. 3.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한 후 동 대출금 채무변제를 위해 전세계약 해지 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채권 중 1억4,400만원을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1억 4,4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5.경 위 전세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게 됨을 기화로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상 내지 사실상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이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전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기히 채권양도 된 1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