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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24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대여금 상환 합의서의 작성 1) 피고는 2010. 5.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미디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C는 2011. 11. 30. D 외 3인에게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E은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F의 동생이다.

확인서 1(을 제6호증의 1, 갑 제31호증과 같다) C는 피고의 주식을 D 외 3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피고가 어떠한 부외부채 및 담보제공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주식매도가액, 단기차입금과 장단기 순부채(상호 합의된 자산부채의 순액)를 합산한 금액이 금삼십오억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2(을 제6호증의 2) C가 피고의 주식을 D 외 3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피고의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는 그레이스 2대, 카니발 1대는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 관련 차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C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3)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개를 작성하였다. 4) C와 피고는 2011.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9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가 C에게 대여금 15억 원을 2013. 12.부터 2015. 2.까지 매월 말일에 1억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상환 합의서(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3 및 갑 제23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합의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한편, 위 각 합의서 말미에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E이 표시되어 있다.

합의서(갑 제19호증의 2) 2011. 11. 30. 피고가 어떠한 종류의 부외부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