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4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6., 2014. 12. 7., 2014. 12. 8., 2014. 12. 9., 2014. 12. 12., 2014. 12. 14., 2014. 12. 15., 2014. 12. 17. 등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 서, 수사보고( 고발인 측 한국 철도 공사 수도 구권 서부본부 D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