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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20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나쁘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동종 범죄로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죄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