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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사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없다. 원금과 이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