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교차로를 부산진 역 쪽에서 가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구거리 쪽에서 자성 대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슈 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을, 위 봉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