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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0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E에게 성명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