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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두서길19번길 62 영주 서천폭포 앞 일방통행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영광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공소사실은 '피해자 D'로 되어 있으나,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5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