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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27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60,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860,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