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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01:28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 시 해장 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어방동 2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 나이트 방면에서 어 방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E의 F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