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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40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2.8㎡를 인도하고,

나. 금 2,75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