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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 등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서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 시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하고 1 인에 대하여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