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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9.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5. 사진을 제출하고 2012. 2. 24.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삭제되었고, 한편,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위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