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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가단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단9951호), 2007.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07. 10. 31.까지 1,250,000원

나. 2007. 11.부터 2008. 9.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분할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 나. 원고는 동산경매를 통하여 2008. 1.경 4,840,000원, 2008. 2.경 1,596,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27,814,000원(= 34,250,000원 - 4,840,000원 - 1,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보험에서 약관대출로 14,748,000원을 받아갔으므로 이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고, 2008년경 원고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보험의 약관대출금액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