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49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676,36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2006.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