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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9: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전과(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