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2』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0. 02:50 경부터 03:30 경 사이에 청주 상당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체크카드 2 장( 신협, 전 북은행) 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7. 12. 26.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34,000원, 체크카드 등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피해 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03:2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2 차례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 갑과 16,45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식료품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556』 피고인은 2018. 1. 29. 00:00 경부터

2. 10. 16:00 경 사이 청주시 서 원구 모충로 164에 있는 청송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