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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420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6.경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일반상해 간병비, 질병 입원비, 질병 간병비, 16대특정질병 입원비 등이 담보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6.부터 2015. 8. 6.까지 사이에 경부염좌, 당뇨, 간경화,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41,673,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입원일수 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계약의 사행성이 강한 보험인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8개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질병이 경미한 경부염좌, 당뇨, 간경화, 고혈압 등이어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아니었고, 수술 등 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치료만을 반복적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41,673,31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