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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439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98, 이하 ‘439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38 경 당시 부산 역(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근에서는 누군가를 가위로 찌르거나, 누군가로부터 가위에 찔린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C) 로 112에 전화하여 “ 가위로 찔렀다.

일단 와라. ”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부산 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2.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12에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907, 이하 ‘490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8.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 본 관 1 층 로비에서 “ 이빨이 아프니 빨리 접수해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 세, 이하 ‘G 요원’ 이라 한다) 이 안내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 말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4398] 수사보고( 순 번 19) [4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수사보고( 순 번 15), 각 사진/ 영상 출력물 [4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요원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사진/ 영상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