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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0:45 경 세종 특별자치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통 영대전 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1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국제 렉 커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누범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 및 거리를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