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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65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12. 12. 31.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 8.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은 2011. 11. 23.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같은 달 25.부터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8세가 되기 이전인 2002. 1. 2. 부모인 F 및 G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그 부모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4. 7.경 결국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자라는 신분으로 현지에서 중, 고등학교와 및 대학교를 마친 사실, 현재에도 부모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